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JYJ, SM과 전속계약 분쟁 합의하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JYJ 세 명과 SM 엔터테인먼트가, 양측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은 다 JYJ가 이기는 쪽으로 났습니다. 그동안 동방신기 세 명이 낸 건 법원에서 세 명을 손을 들어 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낸 건 기각됐죠. 하지만 세 명은 합의해 줬네요.

참고로 기사에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보이는데, 누가 언제 간섭한 적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다음 국어사전을 찾아 보겠습니다.

간섭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방해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함

간섭과 방해는 다릅니다. 못하게 막는 건 간섭이 아니라 방해죠.

기사에 따르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되었던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라며 그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결에 따르면 JYJ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11년 2월 21일 간접강제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JYJ는 연예국 방송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송국에서도 드라마국, 보도국, 교양국 방송에는 나왔지만 연예국 방송에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KBS 뮤직뱅크 같은 가요 순위 방송에서 순위에조차 오르지 못하게 막혔습니다. KBS (KBS 뮤직뱅크)는 JYJ 출연 문제에 대한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불거진 논란에 나중에 말까지 바꿨잖아요. 법원 판결은 방송 활동을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연예국만큼은 법원 위에 있나 봐요.

방해가 방송국 출연 방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법원 판결이 활동 방해를 막아 주지 못한다는 걸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오늘 기사에 나온 JYJ의 법무대리인이 밝혔다는 글입니다.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 함으로서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당사자의 협조 속에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팬이고 시청자고 소비자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 문산연, 방송국 등에서 지금까지 한 짓을 잊겠습니까? SM 소속 일부 가수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냈는지 잊을 수 있을까요? 두 명이 저격수 노릇을 한 거는요? 합의했다는 기사만으로는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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